제주 영리병원 '폐지·존치' 제각각 논란 불가피

제주 영리병원 '폐지·존치' 제각각 논란 불가피
道, 영리병원 존치 전제 내국인 진료 제한 법 개정 추진
지난 7일 위성곤 국회의원 전면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 09.08(수) 19: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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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존치 법안 제출하려면 도의회 3분의2 이상 동의 얻어야

영리병원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가 영리병원 존치를 전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추진단 관계자는 "외국인 설립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07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한해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을 통한 법 개정 방식은 정부 발의 형태를 말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지원위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발의된다.

정부 발의 방식은 의원 발의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영리병원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터라 제주도로선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제주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영리병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원 다수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총리실 산하 지원위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필요한 의결 정족 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 43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29명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의회 동의 절차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법안 발의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어렵게 인정 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살리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구 의원 입법 발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방법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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