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청구 대상 수형인 전체로 적용하라"

"직권재심청구 대상 수형인 전체로 적용하라"
4·3희생자유족회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 성명
법무부 재심청구 대상자 제한은 4·3특별법 목적 무시
  • 입력 : 2021. 09.15(수) 15:5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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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내고 "법무부는 4·3특별법 취지를 존중해 직권재심청구 대상을 수형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회는 "4·3특별법에 준거해 진행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의 절차는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추구해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하지만 법무부가 수형인 중 희생자로 인정된 일부만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억지스러운 법 해석을 들이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법 해석은 객관적 타당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두루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며 "수형인 명예회복 추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법무부가 도리어 기만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4·3 과거사 청산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소중한 절대가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직권재심청구 대상을 수형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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