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 '집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등 혐의
제주지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해 판시"
  • 입력 : 2021. 10.13(수) 15:1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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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유리 화분을 B씨의 머리에 던진 뒤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2~3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저지하기 위해 둔기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깨트리고 B씨의 손과 다리를 수회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계속 저항하자 부억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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