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거부… 사람 살리는 총파업 참여"

"위험작업 거부… 사람 살리는 총파업 참여"
민주노총 건설노조 19일 도청 앞 기자회견
"건설안전특별법 및 노조법 2조 개정해야"
  • 입력 : 2021. 10.19(화) 15:1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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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는 위험 작업을 거부한다. 사람을 살리는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으로 추락사하거나, 자재에 맞고, 기계에 끼이고, 전기에 감전돼 죽는다"며 "건설노동자는 최소한 노조에 참여할 관리조차 갖지 못한 채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예노동을 감내해야만 하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용직·특수고용직으로 가장 불평등한 구조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전국적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를 차일피일 미루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29일 1000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한 뒤에야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부랴부랴 열었다"며 "올해 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목표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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