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아트파크 "홍명환 도의원 주장 근거 없다"

오등봉아트파크 "홍명환 도의원 주장 근거 없다"
22일 해명자료 내 홍명환 도의원 주장 반박
협약서 내 시가 직접 관리가능한 조항 포함
수익 608억원… 기여금·법인세 차감한 금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할 것"
  • 입력 : 2021. 10.22(금) 14:4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 부지에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시행사 오등봉아트파크(주)는 홍명환 도의원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5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등봉아트파크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사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고, 사업 진행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지만 홍 의원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는 등 허위주장을 하며 당사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등봉아트파크(이하 오등봉파크)는 홍의원이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오등봉파크는 협약서가 민간사업자 위주로 작성돼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시가 협약서 초안을 제시했고, 시가 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이는 홍 의원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 7월 도시공원 특례사업 지침 중 일부가 개정되며 오등봉공원 일몰 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 미집행공원인 오등봉 공원 일몰 시점이 8월 11일이어서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일몰 직전인 8월 10일로 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홍 의원 주장대로 '제주시에서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안)에 따라 1년 이내로 '체결'하는 것을 요구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당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 세대 수 감소에 따른 초과수익 은폐'와 분양수익 5000억원 중 2500억원이 사업자 이익' 등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오등봉파크는 "1630세대에서 도시계획심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며 1422세대로 공급세대 수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와 수익에는 변경사항이 없다"며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된 수익률은 8.91%로서 금액은 608억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예상 총 수입 9068억에서 예상 총 비용 8162억 및 기부 공공기여금 100억, 법인세 198억원까지 차감한 세후수익금"이라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사 사업명세서에서 제시하지도 않았던 근거 없는 평당 건설원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계산했고, 총 비용 사항에서도 공원시설 공사비와 토지보상비인 2339억원을 차감한 것으로, 비공원 시설에 대한 토비보상비 525억과 부대비용 1558억은 차감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등봉파크는 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