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탄 냄새 심해요"… 연기에 속 앓는 주민들

[현장] "탄 냄새 심해요"… 연기에 속 앓는 주민들
제주 주택가 인근 밭·야초지서 불법 소각 지속
주민들 "창 열었다 냄새 가득… 건강도 염려돼"
4년간 불법소각 화재 59건… 올 적발 160여건
쓰레기 등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1. 10.31(일) 15:1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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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내 한 건물 뒷편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제주지역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밭이나 야초지,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에 거주하는 강모(56)씨는 최근 잠을 설치고 있다. 환기를 위해 자기 전 유리창을 열어놓는데, 새벽마다 인근 과수원에서 쓰레기들을 태우고 있어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집안에 연기 냄새가 가득해 화가 날 때가 많다"며 "참다참다 따져 물었더니 하루 이틀 안 하다가 다시 소각을 하고 있다. 시간으로 미뤄볼 때 불법 소각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31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초지에서 불법소각행위로 추정되는 검은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이와 함께 애월읍 광령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모(36)씨도 인근 양돈장이나 과수원 소각행위에서 발생되는 연기로 인해 집 유리창을 꽁꽁 닫고 살고 있다.

 이씨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태우는데, 발생되는 연기가 몸에 좋을 리 만무하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이라며 "주마다 2~3회씩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 고역이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불법 소각 이후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는 59건에 달한다.

 지난해 불법소각 행위 단속 적발 건수는 306건, 올해 9월까지 적발 건수는 160여건이 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9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한 양돈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돼지 2100여두가 불에 타는 등 9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은 화재 발생 원인으로 양돈장 관계자의 불법 소각 부주의로 보고 있다.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각 이후에도 불씨가 잘 꺼졌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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