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재정 특례 실효성 부족.. 제주형 분권 모델 개발해야"

"제주특별법 재정 특례 실효성 부족.. 제주형 분권 모델 개발해야"
제주도·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4일 '지방자치 발전포럼'
특별자치도 비전 재정립, 자치재정권 관련 논의 이어져
  • 입력 : 2021. 11.04(목) 17:1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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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종합]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부정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주형 재정 분권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4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이 발표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철학은 자치와 분권,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노력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날 오전 첫 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전 정립'을 주제로 첫 세션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반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는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전제로 특례가 부여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 주제 세션에선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다양한 재정 특례의 내용과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분권 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손희준 교수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주형 재정분권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분권모델 완성과 재정분권의 목적달성, 지역경제와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결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금액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 이양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60여개 세션이 운영되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9개의 세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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