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제주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로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제주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39개 과제 담아
  • 입력 : 2021. 11.09(화) 16:3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확정한 39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제주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입법예고 를 마쳤다.

7단계 주요과제에는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확보,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했다.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 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이들 39개 과제는 제주도가 2020년 7월 제출한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수용한 것들이다.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17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