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법사법경찰 강석훈 소방위, 행안부 장관상 수상

특법사법경찰 강석훈 소방위, 행안부 장관상 수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기획수사 공로 인정
"소방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다"
  • 입력 : 2021. 11.10(수) 18:2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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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사법경찰 강석훈 소방위. 사진=제주도소방본부 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시도본부별 소방사범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등 공유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역량을 강화를 꾀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도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강석훈 소방위는 이번 대회에서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을 주제로 한 기획 수사 사례를 발표했다.

 강석훈 소방위는 제주도내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4개소에서 소방법상 소방기술자자격증을 보유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 거짓으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소방업체 관계자의 혐의를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소방위는 수사진행 과정서 법원에 통신 영장을 발부받고, 항공기의 탑승 내역을 확인, 항공기를 탄 목적이 공사 현장 방문이 아닌 개인일정이었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 피의자 진술의 불일치를 입증, 자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 또 업체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강석훈 소방위는 "수사능력 향상 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총 48명(경찰관 25명, 경찰리 23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7개 소방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28건을 수사, 63명을 송치했으며 과태료 162건, 3846만5000원을 부과하는 등 소방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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