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 살해한 40대 송치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 살해한 40대 송치
지난 4일 자신의 거주지서 말다툼 중 범행
6일 구속… 조사과정서 대부분 범행 시인
  • 입력 : 2021. 11.12(금) 14:0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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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3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 뒤 오후 4시쯤 귀가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부상을 당해 집 밖으로 나와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차례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도중 손바닥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부순 뒤 B씨의 손과 다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쯤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 6일 구속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대부분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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