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 법정 기한 준수 위한 대책 마련을"

"도의원 선거구획정 법정 기한 준수 위한 대책 마련을"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첫째날
강민숙 "개정안 국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비해야"
  • 입력 : 2021. 11.16(화) 17:4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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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나선 강민숙 의원.

내년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선거구획정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앞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 현재 43명인 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현재 송재호·위성곤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기한보다 늦게 국회를 통과했던 사태가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민숙 의원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회의 장인데, 통폐합 대상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 의견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지 못 하게 되는 상황 직전"이라며 "의원정수 증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구를 조정하는 지역구에선 이해관계가 복잡하계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달 말인 법전 시한 내 선거구 획정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제 시간이 보름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통폐합과 분구 문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선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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