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정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정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16일 오전 도민카페서 회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
  • 입력 : 2021. 11.16(화) 18:0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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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오전 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는 끈질긴 투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고, 오는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희무화가 시행된다"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에 노동자 이름, 사번 등 개인정보 기재와 함게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명시, 가족수당 기초 사항, 근무일 수, 근무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무 시간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임금체불 분쟁에서도 귀중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행초기 임금명세서 교부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며 "연차휴가, 생리휴가, 주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휴일 가산 수당, 중대재해기벌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요구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과 산업단지부터 근로기준법 준수를 협약화고 일터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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