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프리미엄 전문점 상권영향 부실 의혹 사실로

제주프리미엄 전문점 상권영향 부실 의혹 사실로
17일 도정 질문서 문종태 의원 도 감사위 조사 결과 공개
도 감사위 "상권영향평가서 허술 제3기관 통해 다시 수립"
  • 입력 : 2021. 11.17(수) 12: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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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영업에 들어간 신화월드내 신세계사이먼 전문점. 연합뉴스

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역상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미 영업이 시작된 마당에 대규모 점포 개장 전에 밟아야 할 상권영향평가 절차를 뒤늦게 다시 진행해야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제주도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등 8개 상인단체는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도 감사위에 감사 청구를 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상인들 주장처럼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증된 제3기관에 의뢰해 다시 평가를 진행할 것을 지난 15일 서귀포시에 권고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점포 등록을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문서를, 지역 협력계획서는 사업자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또 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면 관할관청은 대규모 점포 사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소집해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정질문하는 제주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그러나 대규모 점포인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을 등록하기 전에 거쳐야 할 상권영향평가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도 감사위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허용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개장해 영업을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도 감사위의 권고를 당연히 서귀포시가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제주도도 상권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미 매장이 개장해 현재 146명이 고용된 상태"라면서 "이런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 (감사위의 권고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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