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가족 통보까지… 제주소방 음주운전 근절 '사활'

대리운전 가족 통보까지… 제주소방 음주운전 근절 '사활'
최근 소방 공무원 적발 잇따르면서
'예방·근절 대책' 수립·추진하기로
특별정신교육·가족 통보제 등 계획
  • 입력 : 2021. 12.06(월) 17: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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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42분쯤 제주시 오라3동 소재 연삼로에서 제주동부소방서 소속 A씨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친구 2명과 소주 약 10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호출이 지연되자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이도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도로에서는 서부소방서 소속 B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된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제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자 제주소방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민의 생명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도민 안전 위협은 물론 조직 이미지까지 실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대책은 ▷음주운전 근절 다짐 결의 ▷특별 정신교육 ▷잠재적 위험 직원 특별관리 ▷음주운전 주의보 문자 발송 ▷가족 안심 통보제 등이다.

 이 가운데 잠재적 위험 특별관리의 경우 전날 오후 11시 이후까지 술을 마신 직원에 한해 다음날 출근 시 운전을 금지, 대중교통 또는 카풀을 이용해 출근토록 하는 것이다.

 가족 안심 통보제는 회식 때 직원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그 가족에게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다. 대리운전 이후 무의식 중에라도 운전대를 잡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서장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향후 소방관서평가 지표에 음주운전 항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제로화로 실추된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4건이다. 징계 처분 수위를 보면 감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4건, 견책 3건, 해임·강등 각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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