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늑장'

국회 정개특위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늑장'
4일 소위 안건 상정됐지만 심사 진행 안돼
법안 설명하고 마무리..5일 다시 심사키로
  • 입력 : 2022. 01.04(화) 18: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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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5일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후보자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후보를 예고하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세종시 광역의원 관련 의원정수를 3명 증원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시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여서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후순위로 오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설명만 이뤄지고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산회됐다. 정개특위는 5일 예정된 소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제주도 총인구, 인구편차 상한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도의원 증원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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