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올해도 4·3 추념식 참석할까

문재인 대통령 올해도 4·3 추념식 참석할까
임기 동안 세차례 추념식 참석.. 올해 참석하면 네번째
4·3특별법 공포하며 "과거사 문제 풀어가는 교훈" 강조
  • 입력 : 2022. 01.07(금) 09:1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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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한라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재임 중 마지막으로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과제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핵심 과제였던 보상 문제를 풀어내면서 그 성과를 유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념식 참석을 검토할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2018년, 2020년, 2021년 총 3차례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리고 결국 임기 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국가 차원이 보상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며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성과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네번째 4·3추념식 참석도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니 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님의 행사 참석은 여러 단계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아직 그 결정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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