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앞서 가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돼
국세-지방세 비율 7:3 강력 추진으로 재정분권 달성
개헌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소관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른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자치분권 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어왔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된 그 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했다
2022년 1월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자치분권 2.0 시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주민참여 확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우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거듭나게 됐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 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적근거 마련도 노력 중이다.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상응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된다. 현재 지방의회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내용·방식 등을 개선해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치분권 2.0 추진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들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2017∼2021년 1·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연간 8조5000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2단계 재정분권은 그 이후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11월 11일 해당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연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금년부터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회, 정부, 자치단체가 합심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기초단체로 직접 배분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재원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배분체계를 만들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도모한 점도 의미가 크다.
또 세입 확충 뿐 아니라 세출 측면에서도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원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예산의 변경사용 기준 완화,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재정분권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활용하는 문제이므로, 국회·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이 배가되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