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과수원서 불법 차량 정비 적발

인적 드문 과수원서 불법 차량 정비 적발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2명 입건
  • 입력 : 2022. 02.22(화) 10: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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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허가 없이 차량 판금과 도색 작업 등을 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55)씨와 B(52)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으로부터 빌린 제주시 도련동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허가 없이 중고차 판금과 도장 등의 정비를 해 1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 받아 시중가보다 75~80% 싼 가격에 차량 정비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A씨와 자동차 매매상사와의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함께 입건된 B씨는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서 주변에 있는 렌터카업체를 상대로 불법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B씨의 범행 기간과 수익, 렌터카업체와의 공모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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