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보상 차질없이 이뤄져야"

문 대통령 "4·3 보상 차질없이 이뤄져야"
5일 국무회의서 4·3특별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 구체화
"시행령 개정 감개무량… 정부보상안 수용해준 유족들에 감사"
  • 입력 : 2022. 04.05(화) 12:43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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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부터 희생자 보상을 시작한다. 보상 신청기한은 2022년 6월부터 3년간이며 지연 이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안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상금 기준을 유족들이 수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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