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친동생 채용하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만 20여 차례

원희룡 친동생 채용하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만 20여 차례
의원시설 정치자금 후원회 친동생에게 급여 1억여원 지급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위반하기도
  • 입력 : 2022. 04.27(수) 08:4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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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친동생을 자신의 정치자금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원희룡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동생 원모씨는 2011∼2012년 원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지냈다.

이 기간 선관위에 제출된 각 회계보고서에는 회계책임자에 원씨의 이름이 기재됐으며, 그의 직인도 찍혀있다.

원씨는 2008∼2010년에도 원 후보자 후원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다만 이 기간 후원회에서 어떤 직책으로 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씨는 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일하는 동안 인건비와 상여금, 교통비 등으로 매월 200여만원에서 23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1억132만여원을 챙겼다.

원 후보자는 또한 최근 수개월 동안 교통 법규 위반으로 약 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원 후보자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작년 9월 13일부터 지난 4월 1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94만9천560원를 부과받았다.

이중 주정차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건, 편의 증진보장 위반 1건 등이었다.

특히 편의 증진보장 위반으로 과태료(10만원)를 부과받은 것은 지난달 4월 14일로 원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고 나흘 뒤의 일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 후보자는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머지 19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납부했다.

원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차량 운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책임자로서 교통법규를 더 세심히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 기간 '원희룡' 명의로 경선 캠프에서 총 4대의 차량을 대여했으며, 교통법규 위반 건수 대부분은 경선 기간 선거사무원이 별도로 운행한 차량이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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