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밭떼기거래시 꼭 표준계약서 해달라"

"감귤 밭떼기거래시 꼭 표준계약서 해달라"
감귤 '밭떼기 거래' 대금 미지급 사례 잇따라
  • 입력 : 2022. 05.31(화) 14:5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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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특별자치도는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농산물 포전 거래(작물을 밭에 있는 채로 몽땅 사고 파는 방식) 시 포전 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이용, 거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포전 거래의 경우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 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 가격 하락으로 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포기 등으로 감귤을 방치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 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 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비치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사항,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사항은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 수확 예정일, 매매 대금 지급 일자, 연락처 등이다. 특약사항은 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이 담겼다. 계약일반조건은 목적물의 확인, 관리, 인도, 반출, 위약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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