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한덕수 총리 "앞으로 4주 단위로 방역 상황 재평가 예정"
요양병원 대면면회 폭 넓혀… 4차접종시 외출·외박 가능
  • 입력 : 2022. 06.17(금) 09:3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조치가 4주 간 연장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전보다 넓어진다.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며,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4차접종 완료 어르신에 한해 허용된다.

단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한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