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문제 근본 해결안은 '외국 의료기관 법률 폐지'"

"녹지병원 문제 근본 해결안은 '외국 의료기관 법률 폐지'"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제주도의회서 토론회 개최
"도의회 조례 개정·한중 FTA 국제 중재 이슈 대응 모색을"
  • 입력 : 2022. 07.04(월) 17:5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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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녹지국제병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주특별법상의 '외국 의료기관 근거 법률조항 폐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발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의 역사로 본 의료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 그리고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 등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허황된 '의료허브'를 목적으로 지난 18년의 실험과 그 유일한 사생아 격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중국 자본의 '녹지제주'가 과연 의료 허브에 맞는지, 의료 선진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에 부합됐는지, 이 제도를 도입한 참여 정부와 침묵한 채 무책임하게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책임 주체로서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상의 '외국 의료기관' 근거 규정의 폐지 입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제주도의회의 녹지병원 문제 해결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는 영리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녹지법인 측이 병원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그 자체에 관한 분쟁은 종결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중 FTA에 따른 수용과 보상 절차에 의한 국제 중재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앙 정부와 제주도·제주도의회가 연계해 녹지 측과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노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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