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과 절벽으로 간 40대 아들 징역6년 선고

치매 모친과 절벽으로 간 40대 아들 징역6년 선고
21일 법원 "원망·분노 등 패륜 범죄와 다른 점 참작"
  • 입력 : 2022. 07.21(목) 11: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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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치매에 걸린 80대 모친과 11m 절벽으로 떨어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80대 모친과 타고 있던 차량을 11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모친은 숨졌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씨와 김씨의 부인 A씨가 증인석에 앉아 숨겨진 가족사를 털어 놓기도 했다.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는 A씨와 결혼한 뒤부터 18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했다.

김씨는 "평소 어머니가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어디 갈 데가 있으면 차로 태워달라고 했다. 일반 가정집과 같이 사이가 좋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김씨가 시행사·시공사로부터 수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빚쟁이 신세가 됐고, 어머니 마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내 A씨는 "어머니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졌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았고,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했다. 사건 발생 전 내가 남편에게 사는 게 지옥같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인 3월 18일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결심, 유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 새벽 범행에 나섰다.

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타인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모친"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원망이나 분노 등 패륜적 범죄와 다른 점, 평생 친모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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