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폭언하면 5년 이하 '징역'

119구급대원 폭행·폭언하면 5년 이하 '징역'
제주소방서 구급대원 피해 예방 위한 특별 교육 실시
경보·신고장치 설치하고 카메라 지급 등 적극 대응
  • 입력 : 2022. 07.21(목) 14:3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소방서는 21일 구급대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구급 출동건수 증가와 연계해 주취 상태의 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제주소방안전본부 김한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실제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구급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차량 내 폭행피해 자동 경보·신고장치 설치 ▷웨어러블 캠 지급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장지휘팀(안전점검관) 등을 운영하며 구급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은 "구슬땀을 흘리며 현장활동을 하는 구급 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폭행 피해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주소방서는 21일 119구급대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소방서 제공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7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