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제주 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4·3 실무위 29일 도청서 국가보상 심사 진행
  • 입력 : 2022. 07.29(금) 17:0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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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첫 심사가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29일 제주도청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어 국가보상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대상 중 후유장애자는 79명, 나머지 5명은 생존 수형인이다.

심사 결과 실무위원회는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 원, 법원 판결로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자와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한도에서 실무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후유장애인의 경우 장해 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애등급 제1~3급)은 9000만 원, 2구간(제4~8급)은 7500만 원, 3구간(제9급 이하)의 경우 5000만 원이 지급된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구금 일수에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액을 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기준을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매달 1~2차례씩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사실 조사를 완료해 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은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대로 바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4·3실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했는데, 희생자 36명·유족 1267명을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추가 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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