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담배 사다 줄게" 수수료 3000원 챙긴 어른들

초등학생에 "담배 사다 줄게" 수수료 3000원 챙긴 어른들
제주자치경찰단, 초등생·청소년 상대 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적발
  • 입력 : 2022. 08.03(수) 10:1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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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 구매 및 제공을 일삼은 40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1명 및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2명 등 총 3명을 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40·남)씨는 SNS 등을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 뿐 아니라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했다. 이후 매장에서 담배를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려다 자치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같은 대리 판매 행위는 성인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일삼고 있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 B씨(17·남)는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담배를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고등학생 C씨(18·여)는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대리구매자 A씨 뿐 아니라,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52·남)씨와 E씨(39·남)씨를 포함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이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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