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나무 방제 후 농약 희석액 200ℓ 투기 적발

감귤나무 방제 후 농약 희석액 200ℓ 투기 적발
  • 입력 : 2022. 08.03(수) 13:3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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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라일보] 감귤나무에 살포하다 남은 농약 희석액 200ℓ가량을 공공 하천에 무단투기한 농업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장마 이후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ℓ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지방하천에 투기한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투기할 목적으로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고지대로 올라가 지하수를 섞은 뒤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이센'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투기한 농약은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이미 물이 혼탁해졌으며,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고천 하류 1.5㎞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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