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입국불허 사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되나

무더기 입국불허 사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되나
지난 2~3일 태국인 200명 이상 입국 불허
허가 면제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이용해
법무부 "제주에 허가제 도입 악용 막겠다"
  • 입력 : 2022. 08.04(목) 16: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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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K-ETA 면제 지역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법무부는 제주에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 도입된 K-ETA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한 뒤 K-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주의 경우 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K-ETA 적용이 면제됐다.

하지만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92명이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불법 취업을 위해 외국인들이 K-ETA에서 자유로운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대규모 입국 불허 사태가 벌어진 다음날인 3일에도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14명이 K-ETA 불허 전력이 발각돼 대부분 입국이 거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에 K-ETA를 적용하면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K-ETA는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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