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배… 제주 이륜차 사망사고 '폭증'

작년 2배… 제주 이륜차 사망사고 '폭증'
지난 17일지 8명 사망… 전년 대비 2배 늘어
제주경찰 10월까지 또 다시 '집중단속' 전개
  • 입력 : 2022. 08.30(화) 14: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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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하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사고가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 17일 기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사고는 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명보다 2배 많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를 보면 지난 17일 오전 3시4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주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4월 17일 0시20분쯤에는 제주시 화북동 소재 연삼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를 타던 30대가 역주행 중 택시와 충돌, 사망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은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2427건의 달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지만, 사망사고는 되레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주경찰은 사고 주요 요인인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최근 읍·면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읍·면지역에서의 단속도 늘릴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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