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비중학생 사망 뺑소니 60대 징역 7년

서귀포 예비중학생 사망 뺑소니 60대 징역 7년
  • 입력 : 2022. 08.30(화) 14: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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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여중생의 목숨을 뺏은 60대 뺑소니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1)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 C(12)양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B씨가 C양을 재차 역과하면서 결국 C양은 사망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차량에 C양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 역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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