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치려고"… 제주 편의점 살인범의 변명

"버릇 고치려고"… 제주 편의점 살인범의 변명
1일 첫 공판…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과거에도 흉기 휘둘러 실형 선고 전력
  • 입력 : 2022. 09.01(목) 11: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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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지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참지 못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휘두른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제주 아라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B씨가 욕을 심하게 하길래 버릇을 고쳐주려고 흉기를 들었다"면서도 "그 때만 참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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