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손실' 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범에 징역 7년 구형

'20억 손실' 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범에 징역 7년 구형
1일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 요청
선주들은 "모든 걸 잃게 생겼다"
  • 입력 : 2022. 09.01(목) 12: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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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어선 화재 현장.

[한라일보]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의 50대 피고인이 범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연승어선 (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성산항에 도착했으며, 주유구를 열고 면장갑에 경유를 묻힌 뒤 정박돼 있던 피해 어선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3척은 물론 출동한 소방차 1대까지 소실돼 2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 어선주 2명이 참석해 "얼굴도 모르는데, 왜 내 배에 불을 질렀나", "피해가 너무 커 모든 걸 잃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도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서도 "CCTV 영상에서 불을 지르는 인물은 내가 맞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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