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수뇌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뇌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김영진 수석부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양용만 의원 선거 유세 때 허위사실유포 혐의
비슷한 취지의 발언한 양 의원 사무장도 송치
金 "충분한 제보로 이뤄진 발언… 문제 없어"
  • 입력 : 2022. 09.12(월) 17: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6·1 지방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의 칼날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뇌부까지 미쳤다.

1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양용만(국민의힘·한림읍) 제주도의회 의원이 선거 후보자였던 당시 사무장으로 활약한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수석부위원장과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양 의원의 상대였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지난 5월 20일 제주시 한림읍 하나로마트 앞 광장에서 양 의원을 돕기 위한 유세를 벌이던 중 "김성수 후보는 20여년 동안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한림읍 내 관급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A씨 역시 같은달 29일 한림읍 하나로마트 앞 광장에서 "김성수 후보가 한림읍에서 진행하는 관급공사 대부분을 수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발언,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김성수 후보가 실제 한림읍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수는 최근 6년(2017년~2022년) 동안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은 김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송치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A씨의 경우는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충분한 제보에 의해 이뤄진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69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