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평화대공원 관련 법안 행안위 소위 의결

[초점] 제주 평화대공원 관련 법안 행안위 소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법안소위 열고 의결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기간 10년으로 연장
  • 입력 : 2022. 09.20(화) 11:1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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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20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법안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했지만, 올해 2월 국방부와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 10년으로 수정됐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최종 의결될 경우 세계평화 섬 지정과 연계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고,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구성 후, 올해 2월 무상양여 대신 무상 사용허가로 협의를 완료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허가 특례규정을 최종 논의하며 정부의 수정 합의사항을 점검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 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허가 및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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