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논란'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항소심 법정구속

'살인혐의 논란'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항소심 법정구속
28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살인은 무죄였지만 위험운전치사죄 인정돼
  • 입력 : 2022. 09.28(수) 12: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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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16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주 혐의가 살인인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위험운전치사)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지게 했다. 피해 결과가 중할뿐더러 유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4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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