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t급 침몰까지… 제주 해양안전 '빨간불'

3600t급 침몰까지… 제주 해양안전 '빨간불'
5년간 2384건 발생… 선박직원법 위반 가장 많아
  • 입력 : 2022. 10.13(목) 12: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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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선박 불법 증·개축이나 정원 초과 등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건수는 2017년 115건, 2018년 426건, 2019년 134건, 2020년 1089건, 2021년 584건 등 최근 5년간 총 2384건으로 확인됐다.

2384건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불법 고용, 정원 초과 등 '선박직원법' 위반이 1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법 위반 133건, 선박안전법 위반 107건, 선박입·출항법 위반 57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 서귀포에서 출항한 3600t급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기준치 이상으로 적재한 뒤 항해에 나섰다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소 위원장은 "해양 안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무 높아 과도할 정도로 대비를 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해양경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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