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 불법 지급보증 논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 불법 지급보증 논란
참여환경연대 성명 통해 사업자 채무 1226억 지급보증 의혹
"도의회 의결 없어… 제주도가 나서 총체적 불법·탈법 자행"
  • 입력 : 2022. 11.08(화) 16:1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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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조감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법을 어기며 지급보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의결 없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26억원에 대해 지급보증했다"며 "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도의회 패싱 사태를 즉각 조사하라"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서는 통해 "이른바 '김진태 사태'로 불리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이 일파만파 국가적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지급보증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가 이 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주도는 이 지급보증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제주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부실과 부패, 총체적 하자가 드러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오영훈 도정이 과거 원희룡 도정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히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주도의회는 불법적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하고, 도민들에게 결과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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