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년간 계도 1회용품 추가 사용 규제 품목만 해당"

제주시 "1년간 계도 1회용품 추가 사용 규제 품목만 해당"
오는 24일부터 시행 속 1만5000개 매장 직접 방문해 홍보 활동 중
일회용품 감추고 무인주문기 기본값 변경 등 캠페인 실효성은 논란
  • 입력 : 2022. 11.16(수) 17: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이달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추가되는 가운데 1년간 계도 기간을 두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추가로 제한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일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각각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추가 품목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에 한해 자발적 사용 감량 유도 등을 취지로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시행 전날인 이달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 매장은 총 1만5000개소로 지금까지 3600여곳을 찾아 제도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 판매하도록 했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 사용토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년의 계도 기간은 추가 사용 제한 품목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 변화와 매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 기본값을 일회용품 미제공 등 친환경으로 설정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이 같은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온라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기본값 변경 등 매장 방문 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관련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텀블러 등을 소지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