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택시 부제운행 전면 해제.. 제주 증차효과는?

[종합] 택시 부제운행 전면 해제.. 제주 증차효과는?
제주자치도 조만간 업계 의견 수렴 시행 여부 고시 예정
부제 해제시 500대 증가 예상.. 주간 운행만 늘어날 수도
  • 입력 : 2022. 11.22(화) 11:3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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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개인택시 강제휴무 제도인 부제 운행이 일괄 해제되면서 야간 운행 택시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161개 지자체중 114곳이 이날부터 개인택시 부제 운행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개인택시 강제휴무제도는 차량 정비와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1주일을 조별로 나눠 운휴일 당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올해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이틀은 미적용하고 나머지 5일은 부제를 실시했다.

올해 밤 10시부터 3시간동안 한시적으로 부제운행을 해제해온 제주자치도는 조만간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해제 시점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부제를 운영·연장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택시 잡기가 수월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법인택시 노사에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부제 전면 해제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부제 운행 해제로 늘어나는 택시 증차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기준 도내 등록 개인택시는 3879대, 법인택시는 1444대이며 이중 부제가 전면 해제될 경우 500명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개인택시의 35.1%인 1362대가 2020년부터 전기차로 친환경 택시에 대한 부제 해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늘어난 택시도 야간보다는 주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시간 등을 조정하는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 실질적인 야간 증차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택시 운임·요율의 적정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심야 할증시간·요금 조정 등을 검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 내년 상반기 중 요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7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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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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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결정요구 2022.11.22 (23:15:10)삭제
비수도권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매 요일(일, 월, 화, 수, 목, 금, 토)마다 약 2주간 현장 실태 분석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연말연시 승객 많은 시기나 승객이 없는 시기 등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행했다가 2년 동안 묶여 버리면 어찌할까요
추가 2022.11.22 (22:59:49)삭제
오히려 법인택시기사들 떠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택시 1차제 월 26일 근무하고 있으나 매일 근무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만치 소득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승객(수요)는 변함없고 빈차만 돌아다니니까요? 법인택시 2차제도 마찬가지죠? .......... 근로시간만 커지고 수입은 그대로... 개인택시야말로 자유롭게 휴일 규제없이 운행 가능하니 마음이 편할 겁니다. 법인택시기사 떠나는 분들이 생기지 아니할까 우려됩니다.
근로시간만증가소득은떨어진다. 2022.11.22 (22:45:05)삭제
택시부제 해제하면 개인택시 입장에서 환호할 겁니다. 전기차는 이미 해제되었고, 가스차량 해제인데요. 정해진 휴일 없이 운해이 가능하고 휴일도 자유롭게 가질 수있습니다. 택시수요는 잘아시다시피 부제해제한다고 늘어나느게 아닙니다. 법인택시인 경우 근로형태가 2가지(1차제, 2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풀가동하면 운해하는 근로시간만 증가할 뿐 소득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운행량이 많을 수록 연료소비량이 커지고 운전자 근로시간만 길어질뿐입니다. 심야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제주시청 앞 심야시간 때 현지 상황 분석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훈령(안) 제9조(택시부제)제2항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제주도청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부제해제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파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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