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될 수 있는 재판 중에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무효될 수 있는 재판 중에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비자림로 시민모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촉구 성명
  • 입력 : 2022. 12.09(금) 12: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시민들)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말했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지난 6일 비자림로 도로 구역 결정 무효 소송 재판에서 생태조사와 용역 등에 참여한 나일무어스 박사와 이강운 박사가 비자림로의 생태적 중요성 및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 제주도의 저감 대책이 실효성 없음을 증언했다"며 "재판은 내년 2월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비자림로 공사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에 공사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나무 이식 작업과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효 소송 중인 공사를 강행하는 의도는 공사를 진척시켜 매몰비용 등으로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시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제주시가 추진하는 천미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법종 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송당지구의 정비 계획을 제외'해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자림로 도로 공사의 일환으로 제2대천교 공사가 진행된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하천 생태계 보전은 요원하다"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토사 유출, 하천 내 공사 장비의 유류 유출, 암반 파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천미천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비자림로 공사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도는 제대로 된 천미천 보호를 위해 비자림로 공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