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한국사 교과서 서술 위축 현실화 우려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서술 위축 현실화 우려
국가교육위 개정 교육과정 가결 속 4·3 명시 없어
'성취기준 해설' 대신 '편찬 준거'에 4·3 반영 권고
  • 입력 : 2022. 12.15(목) 15:4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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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결국 사라지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가결했지만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한 제주도교육청의 수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을 통과시키면서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유민주주의' 표현 등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4·3을 기술할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인 편찬 준거에 4·3을 넣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돼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성취기준 해설에 4·3을 명시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간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고 4·3 단체 등 도민들이 교과서 4·3 기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4·3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찾아 편찬 준거를 통해 교과서에 세밀하게 4·3교육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영훈 제주지사, 4·3단체 대표 등과 함께 4·3을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5일에는 김 교육감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만나 개정안에 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도교육청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족회, 제주역사교사모임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에서 삭제된 '성취기준 해설'을 부활해 4·3을 꼭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역사교사모임 등은 "편찬 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4·3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를 근거로 8종 전체에 4·3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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