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제주4·3 기술할 근거 사라지나

교과서에 제주4·3 기술할 근거 사라지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학습요소' 삭제
확정 시 4·3 기술 의무 아닌 출판사 선택 사항으로
도교육청, 4·3 단체 등 의견 수렴 교육부 제출키로
  • 입력 : 2022. 11.22(화) 18:1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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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기술된 내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전시본.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교육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을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사라졌다. 이 같은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2025년부터 발행되는 교과서의 4·3 기술은 의무가 아닌 출판사의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4·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 서술돼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4·3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내년 출판 예정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1종 중 4종에 4·3이 기술(한라일보 9월 28일자 5면 보도)되면서 4·3 전국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와 연계해 4·3 75주년이 되는 2023년을 4·3교육 전국화 실현의 해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본 한국사 성취기준에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제시하면서 당초 공청회본에 담았던 '성취기준 해설'을 없앴다. 당초 공청회본에는 4·3기술이 가능한 '8·15광복과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후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달 29일 교육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 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해 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모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3은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라면서 "4·3만이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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