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논란' 제주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힘 받나

'사유재산 논란' 제주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힘 받나
제주도, 5일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곶자왈 법규적 정의 재정립, 사유지 토지주에 '청구매수권' 부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도 명시… 올해 상반기 주민설명회 예정
  • 입력 : 2023. 01.05(목) 15:5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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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유재산권과 환경 보호라는 첨예한 입장차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도내 곶자왈 보전지역의 지정 고시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곶자왈 사유지 토지주가 청구 매수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지난해 마무리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곶자왈의 법적 정의 재정립,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곶자왈 토지주의 토지 매수 청구권, 생태계지불서비스제 계약 체결 등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토지주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권 부여한다는 항목이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과 재원확보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다.

개정안은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와 예산 매입 가격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같은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곶자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곶자왈 지대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 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했다. 또 식생 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또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보호지역 지정·변경,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한다.

민선8기 도정의 주요 환경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사항도 명시됐다.

도는 해당 조례안을 지정 고시하기 전 올 상반기 내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보전지역 확정을 위한 향후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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