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 22건 위반행위 적발

제주시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 22건 위반행위 적발
148개 업체 점검 결과 주기장·사업장 기간 만료 13건 등
  • 입력 : 2023. 02.21(화) 13:2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건설기계 사업자 148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총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1월 9일부터 31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협회,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협회의 협조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과 미등록 사업자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주기장·사업장 기간 만료 13건,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 6건, 보증보험 만료 3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해당 위반 업체에 대해 4월 21일까지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4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