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억 투입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제주시 올해 1억 투입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난해엔 불법 전단 307만장 등 4600여만원 보상
  • 입력 : 2023. 03.02(목) 17:5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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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보상이 이뤄진 불법 전단, 벽보.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는 올해 1억원을 들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을 모아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대부명함 등 전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벽보 52만1242장, 전단 307만7368장이 수거돼 총 4641만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1억원을 보상금으로 확보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엔 5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다. 이번에 다시 1억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운영 기간도 2월부터 12월까지 확대한다.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상가와 주택가에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해 도시 미관 개선 효과만이 아니라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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