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15년 경과 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 조사

사용 승인 15년 경과 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 조사
5층 이상 15층 이하 등 총 772개소 대상 6월까지 진행
  • 입력 : 2023. 03.12(일) 10:05  수정 : 2023. 03. 12(일) 10:2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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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사용 승인 후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분야 실태 조사를 벌인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것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 연립주택 등 총 772개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태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뢰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데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과 손상 상태 등을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 지정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다. 고시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747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제주시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16개소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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