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서 홍보하던 불법숙박업소 12곳 적발

공유숙박 플랫폼서 홍보하던 불법숙박업소 12곳 적발
제주시 8건 형사고발 4건 행정지도
  • 입력 : 2023. 03.17(금) 17:41  수정 : 2023. 03. 19(일) 19:1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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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시와 도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가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단속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 총 12곳으로 제주시는 이 중 8건은 형사고발하고 4건은 행정지도했다.

적발된 12곳의 업소들은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소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을 지급하는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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