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 지사 "협약식 공모 없다" vs 檢 "공약 홍보 목적"

[종합] 오 지사 "협약식 공모 없다" vs 檢 "공약 홍보 목적"
제주지사 등 5명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오 지사 "처음 만난 사람과 공모 말 안돼"
검찰 "협약식 2개월 전부터 미리 계획"
  • 입력 : 2023. 03.22(수) 19:16  수정 : 2023. 03. 23(목) 21: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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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판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 등 5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오 지사 측은 주로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최한 행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 A씨와 오 지사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3월29일 오 지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미리 모여 이 때부터 협약식 개최를 모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50만원에 대해선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밖에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는 지난해 3월 29일 B씨를 처음 만났다"며 "처음 만난 사람과 (이 때부터)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지 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단체들의 자발적 지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도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협약식을 기획한 B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다만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오 지사의 3개월치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 지사 측은 "이미 기소 후 공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위해 기소 후에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2주에 한번꼴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오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변호인단이 저희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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