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 '무인 카메라'로 단속한다

이륜차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 '무인 카메라'로 단속한다
제주경찰·자치경찰위원회 삼무공원 사거리 시범 운영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382건 13명 사망 476명 부상
  • 입력 : 2023. 03.26(일) 14:42  수정 : 2023. 03. 27(월) 16:2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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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과속과 신호위반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단속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고도화된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통행이 빈번해 사고 우려가 높은 인제사거리와 제주일중사거리, 광양로터리 등 10개 구간에 대한 사고 분석과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이중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삼무공원 사거리를 우선 선정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오는 7월부터 설치 운영한다.

시범운영 이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진적으로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기술 개발 검증이 완료되면 후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이외에도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등 새로운 단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 도입 과정에서 주민 혼란이 없도록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및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교통안전은 높이고 도민 불편은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전체 교통사고 4039건 중 이륜차 사고는 38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476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2021년 448건의 사고에서 8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제주시권 이륜차 교통사고 분포도.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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